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83호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개정(안) 전자공시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에 따라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 기술분야별 개발계획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공시합니다.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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