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08.1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모집 공고 |
- 8월 14일(수)부터 2025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9개 사업 지원대상 신청·접수
- ①전통시장 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②화재 예방 지원을 위한 대상‧설비 확대, ③생계 안전망 확보 시장 우선지원 등을 중심으로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8월 14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붙임 1 참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였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비 고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첫걸음 기반 | 상점가형 | 상점가 *골목형 및 지하도 포함 | ▪고객신뢰확보, 상점가역량강화, 상권마케팅 등을 지원 |
전통시장형 | 전통시장 | ▪결제편의개선, 가격, 원산지, 위생, 상인조직강화, 안전관리 등을 지원 |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 첫걸음 | 디지털역량 초급 | ▪상인디지털역량강화교육, 상품발굴 |
고도화 | 디지털역량 중급 | ▪온라인 입점 강화, 물적·인적 인프라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지원 |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하였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하였다.
* 가스시설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 보관함,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시설 : 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분야 유지보수시설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우대조건 : 화재공제가입율 (`24) 50% → (`25) 60%,
화재감지시설설치율 (`24) 50% → (`25) 60%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24) 20% → (`25) 30%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