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유예 활성화를 위한 |
- 민‧관 소통을 통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유예 활성화 방안 논의
- 기업이 실증을 진행하는 중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신기술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업 참여 및 정부 지원 의지 확인 |
“극초기 불꽃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재감지기가 규제에 걸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실증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증이 원활히 진행되고 조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이 강화되길 바랍니다.(㈜한선에스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3일(수) 오전 10시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18층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특례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참석 기관 및 기업 >
한국원자력연구원 |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 |
㈜엠마헬스케어 | 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
㈜시정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 통합 관광서비스 플랫폼 |
한국전력정보㈜ | 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클랫폼 서비스 |
㈜한선에스티 | 적외선 융합센싱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 |
㈜나르마 | 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무인기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21년 도입 이후 그간 총 37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망설이던 14개 기업이 관련 규제여부를 확인받아 신기술 창출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실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신기술‧신사업 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참여한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는 내실화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실증 특례에서 시작된 혁신의 씨앗이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