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 위해 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3

 

 

과기정통부, 국가 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 위해 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2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민간기업 등 영리기관까지 대상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부처합동 실태조사’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단계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4조 3,450억 원구축된 시설장비는 21,574으로 매년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장비가 도입되고 있어 장비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 분석 보고서(2024) 기준

 

  작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을 지정(`21년 79% → `22년 83%)하는 등 연구 현장의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3천만 원 이상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률 역시 전년 대비 개선(`21년 88.6% → `22년 93.4%)되고 유휴‧저활용 장비는 감소(`21년 5.1% → `22년 4.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467개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48,713점 연구시설장비 점검

 

  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영리기관에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가 매년 증가(`19년 239점 → `22년 550)하고 있어 올해는 민간기업 등 영리기관이 최초로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최근 5년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한 이력이 있고, 장비전주기 관리체계 및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리기관이 대상이다.

 

 

  또한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대해 실제 현장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운영‧공동활용・처분 등 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월 13일부터 4주간은 기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주간은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① 기존 대상인 비영리기관은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한 서면조사만 진행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② 신규 대상인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장비실사를 포함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처음 조사를 받는 영리기관 대상으로 3월 27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한편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추진에 앞서지난 3월 6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부처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조사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연구시설장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연구기관들의 장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하는 부처 합동 실태조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