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163

 

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

 

국내 지원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연 기술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SOS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대학  기술전문가 기술컨설팅 제공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R&D)의 내내역 사업 중 비R&D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23~)

□ 지원규모 : '24년 20개 과제 지원

구분

지원과제

단가

지원기간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20

20백만원

5개월

 

2.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지원기업 중 R&D계획 수립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기술인증 지원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과제당 20백만원, 5개월)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신청하고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연구개발기관(출연(), 대학 등)과 협약 체결 후 기술지원

 

□ 지원방식

 

○ 기업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여 과제를 신청하고선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출연()대학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자문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기관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기타 전문기술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국번없이 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R&D계획수립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기술인증 지원

○ 성능분석장비활용시작품제작(기구설계목업제작금형, 3D프린팅회로설계 등)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산출물 최종보고서(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제작된 시작품 등)

 

□ 지원규모 20백만(과제당) × 20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5개월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신청서 검토,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분과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위원회**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목표 및 명확성

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목표 도전성구성 적절성창의성충실성

기술개발 명확성 지원 타당성분야 적절성개발 당위성시장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보유기술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개발전략

30

기술애로 해결방법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술개발방법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기대효과

10

사업화 계획 사업화 효과

파급 효과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고용창출 등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 평가절차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3. 4() ~ 4. 4()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택배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저장매체 1*(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저장매체는 우편제출에 한함

 

○ 접수처

 

메일 주소 sos1379@koita.or.kr

 

 PDF 파일 스캔본한글 원본 파일 전부 제출(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첨부로 제출 요망)

 

우편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스캔본(PDF파일)한글 원본 파일)

 

첨부서류

 

① 요약문(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② 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5. 추진일정

 

절차

 

내용

 

추진일정

 

주체

 

 

 

 

 

 

 

사업공고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공고

 

’24.3

 

과기정통부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4.3~4

 

산기협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4.4

 

산기협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5

 

산기협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4.5~10

 

주관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24.11

 

산기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변동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6.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자격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연구참여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기타사항

 

□ 본 과제는 비R&D 과제이며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 SOS1379 이용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신청 전에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379)에 지원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전문가 사전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SOS1379 문의하여 전문가 매칭 상담 후 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본 과제는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사용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 체결한 회계법인에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로 부담

 

□ 동일 기업이 기존에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불가하며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가능전문가가 상이해야 함

 

□ 기존 SOS1379 후속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1단계(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단계(R&D 시험검증), 3단계(신제품개발기술고도화)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사업기간에 사업수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8.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9. 문의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