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163호
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
- 국내 지원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기술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SOS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연)․대학 등 기술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R&D)의 내내역 사업 중 비R&D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23~)
□ 지원규모 : '24년 20개 과제 지원
구분 | 지원과제 | 단가 | 지원기간 |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 20개 | 20백만원 | 5개월 |
2.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지원기업 중 R&D계획 수립,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기술인증 지원, 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과제당 20백만원, 5개월)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연구개발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협약 체결 후 기술지원
□ 지원방식
○ 기업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여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출연(연)‧대학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자문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전문기술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국번없이 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R&D계획수립,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 기술인증 지원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산출물 : 최종보고서(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제작된 시작품 등)
□ 지원규모 : 20백만원(과제당) × 20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5개월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종합평가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신청서 검토,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분과별 평가위원회* |
| 종합평가위원회** |
*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목표 및 명확성 | 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 목표 도전성, 구성 적절성, 창의성, 충실성 ⦁기술개발 명확성 : 지원 타당성, 분야 적절성, 개발 당위성, 시장 부합성 |
사업수행 능력 | 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보유기술,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
개발전략 | 30 | ⦁기술애로 해결방법 :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술개발방법 :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
기대효과 | 10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효과 ⦁파급 효과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
사업비 | 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
※ 평가절차, 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4(목)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저장매체는 우편제출에 한함
○ 접수처
- 메일 주소 : sos1379@koita.or.kr
※ PDF 파일 스캔본, 한글 원본 파일 전부 제출(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첨부로 제출 요망)
- 우편 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우)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스캔본(PDF파일), 한글 원본 파일)
- 첨부서류
① 요약문(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② 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5. 추진일정
절차 |
| 내용 |
| 추진일정 |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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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공고 |
| ’24.3월 |
| 과기정통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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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과제신청서 접수 |
| ‘24.3~4월 |
| 산기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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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24.4월 |
| 산기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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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비 지급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4.5월 |
| 산기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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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 ‘24.5~10월 |
| 주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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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
| ‘24.11월 |
| 산기협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6.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참여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기타사항
□ 본 과제는 비R&D 과제이며,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 SOS1379 이용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379)에 지원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전문가 사전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SOS1379로 문의하여 전문가 매칭 상담 후 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본 과제는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을 사용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 체결한 회계법인에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로 부담
□ 동일 기업이 기존에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불가하며, 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가능. 단, 전문가가 상이해야 함
□ 기존 SOS1379 후속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1단계(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단계(R&D 시험검증), 3단계(신제품개발․기술고도화)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사업기간에 사업수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8.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9. 문의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