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6.0%(78,862개)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다.
 
* 연간 창업기업(개): (’19) 1,285,259 → (’20) 1,484,667 → (’21) 1,417,973 → (’22) 1,317,479 → (’23) 1,238,617
 
특히, ’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79,076개(-38.4%)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부동산업 제외 창업(개): (’19) 1,005,462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 → (’23) 1,111,932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8.1%↑), 전기·가스·공기(32.7%↑)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업종: 개인서비스(10.0%↑), 사업시설관리(9.5%↑), 교육서비스(4.9%↑)
 
반면,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 감소업종: 부동산업(38.4%↓), 운수·창고업(6.9%↓), 제조업(10.4%↓), 금융⸱보험업(23.2%↓), 농⸱임⸱어업 및 광업(9.5%↓), 정보통신업(2.5%↓), 예술·스포츠·여가(2.3%↓), 보건⸱사회복지(5.7%↓), 수도·하수폐기물(2.0%↓)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월(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0~11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1~5월, 10~11월에는 월별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개, %)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전체105,777109,338118,257101,452107,598108,082104,483104,06891,90799,364102,57985,712
(△9.8)(1.8)(△4.7)(△8.6)(△7.1)(△10.2)(△8.0)(△5.2)(△8.2)(0.4)(1.6)(△12.7)
부동산 제외93,89897,501107,37291,48394,53697,00493,22893,93082,96090,43693,30476,280
(1.9)(12.6)(3.7)(0.9)(3.2)(△4.0)(△3.8)(△2.3)(△5.5)(2.6)(3.2)(△12.0)
*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으나, 부동산업 제외 시**, 40대(-2.8%↓) 및 50대(-1.5%↓)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증가했다.
 
* 연령대별 창업 증감율(%, 전년대비): (30세미만) △1.8 (30대) △3.5 (40대) △9.0 (50대) △9.1 (60세이상) △3.7
** 부동산업 제외(%, 전년대비): (30세미만) 1.3 (30대) 0.6 (40대) △2.8 (50대) △1.5 (60세이상) 5.8
 
한편, 2023년 연간 기술기반 창업은 221,436개로 전년대비 3.5%(7,980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연간 기술기반 창업 및 전체창업 중 비중(개, %) :
(’19) 220,607(17.2) → (’20) 228,949(15.4) → (’21) 239,620(16.9) → (’22) 229,416(17.4) → (’23) 221,436(17.9)
 
 
▶ 본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ㅇ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