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04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 사업자명 | 주소 |
1 | 3D프린팅랩, 랩C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35번길 8, 4층 |
2 | ㈜온톨로지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온톨로지 |
3 | 쓰리디엔진 북스 |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
4 | (주)로이비즈 |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
5 | 시시피(CCP)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
6 | 어키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2호관 1301호 |
7 | 주식회사 센트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
8 | 티엔에스(TNS)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
9 | 엠(M) | 전라북도 군산시 우체통거리2길 44-1, 2층 201호 (신창동) |
10 | 빅메이커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2201호 (목동,현대파크빌) |
11 | 주식회사놀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4층 (선화동) |
12 | (주)은송 |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24번길 29 |
13 | 아이랩협동조합 |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
14 | 주식회사인터기술 |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
15 | (주)퍼니피플에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 37, 3층 (거제동) |
16 | 주식회사 촉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 (사업자명)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3D프린팅랩, 랩C | ’23.9.7.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3.12.15. 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
㈜온톨로지 | |||
쓰리디엔진 북스 | |||
(주)로이비즈 | |||
시시피(CCP) | |||
어키 | |||
주식회사 센트롤 | |||
티엔에스(TNS) | |||
엠(M) | |||
빅메이커주식회사 | |||
주식회사놀만 | |||
(주)은송 | |||
아이랩협동조합 | |||
주식회사인터기술 | |||
(주)퍼니피플에듀 |
대상 (사업자명)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식회사 촉 | ‘23.12.15.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4.1.2.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5. 기존 사전통지 공고 외 추가 안내사항
ㅇ 기존에 사전통지한 사항에 추가하여 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