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04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3D프린팅랩C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35번길 8, 4

2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온톨로지

3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

4

()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

5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

6

어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창업보육센터2호관 1301

7

주식회사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8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

9

(M)

전라북도 군산시 우체통거리2길 44-1, 2층 201호 (신창동)

10

빅메이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2201호 (목동,현대파크빌)

11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4층 (선화동)

12

()은송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24번길 29

13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

14

주식회사인터기술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

15

()퍼니피플에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 37, 3층 (거제동)

16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3D프린팅랩C

’23.9.7.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3.12.15. 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8(안전교육), 21(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온톨로지

쓰리디엔진 북스

()로이비즈

시시피(CCP)

어키

주식회사 센트롤

티엔에스(TNS)

(M)

빅메이커주식회사

주식회사놀만

()은송

아이랩협동조합

주식회사인터기술

()퍼니피플에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촉

‘23.12.15.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8(안전교육), 21(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4.1.2.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락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5. 기존 사전통지 공고 외 추가 안내사항

 

ㅇ 기존에 사전통지한 사항에 추가하여 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