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3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까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하고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20년 11월 시행)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침 제13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해제

**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어업환경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22.3월 시행)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