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
-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2.(목)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인력을 매개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는 올해 현장 중심의 기술 보호 정책을 목표로 법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라고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법 집행,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기술 보호 등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범부처 기술 보호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