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소송 특위’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01

 

 

IP-소송 특위’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안 학계‧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8.30일(수)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IP-소송 특위)’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올해 1월 학계와 법조계 및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IP-소송 특위’를 발족하여, 관할 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 논의해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그동안 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특위 위원과 지재권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외부전문가는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고려하여, ▴민‧형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지식재산 법제 전문가, ▴미국‧유럽 등 해외지재권 소송제도 전문가, ▴사법정책 전문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저작권 제도 전문가 등 지식재산 정책‧제도‧법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민사‧형사 소위별 발표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특위 논의 결과와 주요 현안을 우선 점검하고외부전문가를 통해 특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지재위는 이번 자문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향후 특위 운영과 안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운영 효율성과 이슈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민사 소송 검토소위(가처분 소송 포함), 형사 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최근 지재권 소송 분야에서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대법원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에 '산업기술등 침해행위' 유형 신설을 검토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그러나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개정과 함께관할집중 등을 통해 지재권 분쟁해결의 당사자 기관인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IP-소송 특위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에 관할집중된 '특허권등' 5개 권리* 외에 산업계 수요와 사건의 기술 전문성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집중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  권리 확대에 따른 심급별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③ 법원·검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특히 민사소송 검토소위에서는 심급별 관할집중 제도 검토에 더해 민사 가처분 소송의 관할집중 필요성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검토소위에서는 지재권 형사 소송에서 관할집중이 필요한 권리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성이 입증된 권리들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집중제도 도입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IP-소송 특위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특위 전체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체적 법령개정안을 포함한 특위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지 10년만인 올해 6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정식으로 출범하여유럽 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되고 침해‧무효소송에서 독점적인 소송관할권 가지게 되어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재권 소송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이번 특위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소송 서비스 품질제고와 사법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지재권 소송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