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820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수여계획 공고
□1 개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훈 격 | 디지털 기술 | 디지털 확산 | 디지털 인재 | 디지털 공헌 | 계 | |
장관표창 | 단체 | 3 | 3 | 2 | 2 | 9 |
개인 | - | 1 | - | - | 1 | |
특별상(단체) | 1 | 2 | 1 | 1 | 5 | |
합 계 | 4 | 5 | 3 | 3 | 15 |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 추천 대상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 신청대상 및 자격 | |
디지털 기술 | ㅇ(혁신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 기업 | |
디지털 확산 | 단체 | ㅇ(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
개인 | ㅇ(해외수출) ICT 우수기업이 해외진출·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임직원 | |
디지털 인재 | ㅇ(일 자 리) 고용 인원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이 뛰어난 ICT 기업 | |
디지털 공헌 | ㅇ(사회공헌) ICT 기술로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ICT 기업 |
□4 선정절차 : ①사업공고→②접수→③심사(재무·서류)→④후보선정(1.5배)→⑤대상선정
① 사업공고 및 홍보
- (사업공고) 공고일 ∼ 10.6(금)
- (공고문 게재) 과기정통부 및 ICT유관기관(6개 공공기관 및 3개 협단체)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전자신문) 지면홍보
② 접수 및 적격검토
- 접수결과 확인 후 재공고* 여부 판단, 접수자에 대한 적격검증 실시
* 공적분야로 접수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해당분야 추가공고
구분 | 기준 및 방법(예시) |
공적기간 확인 |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공적 사실관계 |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제출 요청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
추천 제한 사항* |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용
③ 재무심사 및 서류심사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75점)+정성평가(5점) 합산
※(개인) 서류심사+정성평가
구분 | 시기 | 위원 | 방식 | 점수 | 심사기준 |
재무심사 | 10월 | 회계사 3명 | 온라인 | 20점(산술평균) |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
서류심사 | 11월 | 분야별 각 5명 | 오프라인 | 75점(절단평균*) |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
정성평가** | 11월 | 심사위원장 | 오프라인 | 5점 | 정성적 평가 |
계 | 24명 | - | 100점 | 1.5배수 선정 |
*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의 평균
** 심사위원장이 서류심사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평가(총 5점)
□5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
| ② 심사 |
| ③ 시상 |
| ④ 수상기업 홍보 |
▸공고 안내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추천요청 -홍보 | ▸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후보(1.5배) 선정 | ▸대상선정
▸시상식 개최 * 2023디지털이노페스타 |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배너 제작 -홍보영상 제작/송출 -기업별 언론홍보 등 |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단체 [붙임3] | - 신청요약서 | 서식1 |
- 공적조서 | 서식2 |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 |
- 공적증빙서류 | 서식4 | |
- 사업자등록증, ’21, ‘22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 - | |
개인 [붙임4] | - 신청요약서 | 서식1 |
- 공적조서 | 서식2 |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 |
- 공적증빙서류 | 서식4 | |
- 인사기록카드* | 자유양식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7 행정사항 안내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월 6일(금) 18시까지
서식 다운로드 : ICT대연합 홈페이지(www.kfict.or.kr) 공지사항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DF)과 작성한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기업명(단체) 또는 성명(개인)’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2112, 2116)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
4.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
|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
1 자격기준
<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
ㅇ 디지털 혁신기업이 글로벌 진출 및 해외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2 추천제한
ㅇ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ㅇ (개인)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
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076개)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