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820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수여계획 공고

 

□1 개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장관표창

단체

3

3

2

2

9

개인

-

1

-

-

1

특별상(단체)

1

2

1

1

5

합 계

4

5

3

3

1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 추천 대상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기술

ㅇ(혁신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 기업

디지털 확산

단체

ㅇ(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개인

ㅇ(해외수출) ICT 우수기업이 해외진출·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디지털 인재

ㅇ(일 자 리) 고용 인원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이 뛰어난 ICT 기업

디지털 공헌

ㅇ(사회공헌) ICT 기술로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ICT 기업

 

□4 선정절차 : ①사업공고→②접수→③심사(재무·서류)→④후보선정(1.5배)→⑤대상선정

 

 ① 사업공고 및 홍보

 

  - (사업공고) 공고일 ∼ 10.6(금)

 

  - (공고문 게재) 과기정통부 및 ICT유관기관(6개 공공기관 및 3개 협단체)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전자신문) 지면홍보

 

 ② 접수 및 적격검토

 

  - 접수결과 확인 후 재공고* 여부 판단, 접수자에 대한 적격검증 실시

 

    * 공적분야로 접수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해당분야 추가공고

 

 

구분

기준 및 방법(예시)

공적기간 확인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 사실관계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제출 요청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제한 사항*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용

 

 

 

 ③ 재무심사 및 서류심사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75점)+정성평가(5점) 합산

     ※(개인) 서류심사+정성평가

 

구분

시기

위원

방식

점수

심사기준

재무심사

10월

회계사 3명

온라인

20점(산술평균)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

11월

분야별 각 5명

오프라인

75점(절단평균*)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정성평가**

11월

심사위원장

오프라인

5점

정성적 평가

계

24명

-

100점

1.5배수 선정

 

 *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의 평균

** 심사위원장이 서류심사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평가(총 5점)

 

□5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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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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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상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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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상기업 홍보
(12월)

▸공고 안내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추천요청

 -홍보

▸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후보(1.5배) 선정

▸대상선정

 

▸시상식 개최

  * 2023디지털이노페스타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배너 제작

 -홍보영상 제작/송출

 -기업별 언론홍보 등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 사업자등록증, ’21, ‘22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7 행정사항 안내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월 6일(금) 18시까지

  서식 다운로드 : ICT대연합 홈페이지(www.kfict.or.kr) 공지사항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DF)과 작성한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기업명(단체) 또는 성명(개인)’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2112, 2116)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

      4.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1 자격기준

  <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

 ㅇ 디지털 혁신기업이 글로벌 진출 및 해외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2 추천제한

ㅇ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ㅇ (개인)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076개)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