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820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수여계획 공고

 

1 개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등을 발굴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단체9개인1), 특별상* 5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장관표창

단체

3

3

2

2

9

개인

-

1

-

-

1

특별상(단체)

1

2

1

1

5

합 계

4

5

3

3

15

 

 수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동아일보전자신문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 추천 대상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기술

(혁신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 기업

디지털 확산

단체

(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개인

(해외수출) ICT 우수기업이 해외진출·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디지털 인재

(일 자 리) 고용 인원수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이 뛰어난 ICT 기업

디지털 공헌

(사회공헌) ICT 기술로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ICT 기업

 

4 선정절차 사업공고접수심사(재무·서류)후보선정(1.5)대상선정

 

 ① 사업공고 및 홍보

 

  (사업공고) 공고일  10.6()

 

  (공고문 게재) 과기정통부  ICT유관기관(6 공공기관 및 3개 협단체) 홈페이지주요 일간지(동아일보전자신문) 지면홍보

 

 ② 접수 및 적격검토

 

  접수결과 확인 후 재공고* 여부 판단접수자에 대한 적격검증 실시

 

    * 공적분야로 접수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해당분야 추가공고

 

 

구분

기준 및 방법(예시)

공적기간 확인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 사실관계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제출 요청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제한 사항*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용

 

 

 

 ③ 재무심사 및 서류심사

 

  재무심사(20)+서류심사(75)+정성평가(5) 합산

     (개인) 서류심사+정성평가

 

구분

시기

위원

방식

점수

심사기준

재무심사

10월

회계사 3명

온라인

20점(산술평균)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

11월

분야별 각 5명

오프라인

75(절단평균*)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정성평가**

11월

심사위원장

오프라인

5

정성적 평가

24명

-

100점

1.5배수 선정

 

 *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의 평균

** 심사위원장이 서류심사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평가(총 5점)

 

5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10월)

image9_hd4fgTwyMU.jpg 

② 심사
(∼10월)

image9_hd4fgTwyMU.jpg 

③ 시상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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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상기업 홍보
(12월)

▸공고 안내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추천요청

 -홍보

▸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후보(1.5) 선정

▸대상선정

 

▸시상식 개최

  * 2023디지털이노페스타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배너 제작

 -홍보영상 제작/송출

 -기업별 언론홍보 등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사업자등록증, 21, 22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7 행정사항 안내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10월 6() 18시까지

  서식 다운로드 : ICT대연합 홈페이지(www.kfict.or.kr) 공지사항

 

 

  접수방법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DF)과 작성한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기업명(단체또는 성명(개인)로 작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표창대상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2112, 2116)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

      4.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

 ㅇ 디지털 혁신기업이 글로벌 진출 및 해외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추천제한

 (단체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개인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076)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