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
- 안전기준 부재한 액화수소 ‘공급-저장-활용’ 실증... ‘24년까지 제도화 - 폐타이어·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원유 대체 - 누적 400건 돌파...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 및 사업화 지속추진” |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이바지하는 사업(프로젝트)이 현행 규제를 유예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프로젝트)이 현행 규제를 유예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일 개최된 ‘23년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자원순환, ③모빌리티, ④국민 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의안건 목록 ☞ 【참고2】,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3】)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증한다. 기존 차량 대비 충전효율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패리티 연합체(컨소시엄)는 열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및 현장 시험(테스트)을 진행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했던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 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하여 산업융합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라면서, “승인과제들 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열매를 맺어 산업 전반에 투자・혁신이 확산하는 것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