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 이제 쉬워진다. |
-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장소별 허가→기기 인증’으로 규제 개선 - 과기정통부, 관련 4개 고시 일괄 개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의 후속조치로,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하여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22.8.9.)
그 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으며,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