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608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국내에 없는 첨단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지원을 통해 국내연구진의 첨단 실험기법 습득 및 연구 역량 제고

ㅇ 우수 해외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활용으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 저변 확대

ㅇ 대형연구시설 구축활용 관련 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7(과학기술기본계획), 18(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3(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28(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 6(기초연구사업의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지원 분야

ㅇ 선정·지원규모

(사업단기존 사업단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단 4(`23년 예산기준 총 501백만과제당 125.25백만원이내

기존 사업단과의 유사중복 여부 전문기관 검토 후 선정평가 추진

※ 2023년도 지원 사업단(기존 사업단 운영 현황(참고1))과 유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기간 : 3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 대상

ㅇ 대학출연연 및 산업체

 

□ 지원 내용

ㅇ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을 위한 항공료체재비사용료 일부 등

국내 미 구축 또는 국내 시설장비 대비 성능 면에서 우월한 해외 대형연구시설·장비(참고2) 등의 국내 연구자 장·단기 활용 지원

※ (필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장비활용종합포탈(https://www.zeus.go.kr/main 이하 ZEUS로 칭함)에 등록된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해외시설·장비(예 : CERN )는 제외

공고유형

과제

유형

선정

과제 수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총지원규모

(당해년도연구비)

비고

자유공모

단위

4

이내

‘23.7 ~‘25.12.

(‘23.7 ~‘23.12.)

501백만원 이내

(125.25백만원 이내)

3

※ 1차년도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1월 ~ 12)

※ 과제당 1차년도 125.25백만원, 2차년도 119.25백만원, 3차년도 145백만원 이내(총 389.5백만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제유형은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책임자가 신청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2개 이상의 공동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3. 사업단 구성 방법 둥

 

□ 사업단 구성 방법 등

사업단

(단위과제)

 

구성

 

비고

 

 

 

 

 

구분

연구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1), 전담행정인력(1)

경험 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총괄지원관리 역할 수행

(OOO연구 및 총괄지원관리)

1

연구팀1*

(주관)

 

 

 

 

 

 

 

2

연구팀2

(공동)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1)

경험 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등을 자유롭게 구성

※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지양학생연구원 참여는 필수

 

6

연구팀6

(공동)

 

 사업단(주관연구기관단위과제구성 및 역할

- 해외 대형연구시설 구축지역장비분류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또는 유사 대형시설장비 활용지원을 위한 주관연구기관과 양한 분야경력의 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내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자율적으로 구

- 주관연구기관은 과제 수행 및 사업단의 원활한 총괄지원관리* 역할을 수행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의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장비 사전예약사용제안요청서 작성·제출실험조건 변경요청 등 총괄지원

공동연구 주제별 연구팀 구성공동연구 주제별 연구비배분사후관리(성과관리정산등 사업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해당분야 신진연구자 등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정보/네트워크 등)

성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연 1회 이상 워크숍 추진

 

 공동연구기관(연구팀구성 및 역할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교류)경험(접근성)을 기반으로 신진(신규) 연구자의 장비활용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연구기관(연구팀구성

※ 단기(일회성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연구 및 장비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지속지원이 필요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참여

※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불가하고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연구비 지원

비목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총괄관리)

공동연구기관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가능

지급계상 불가

※ 미지급계상 불가 시최소 인건비계상률 (0.5%이내계상가능

학생인건비

제 해당 시설장비 이용을 위한 학생연구원 최소 인건비계상률(0.5%이내) 계상가능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사용료(분담금), 평가 시 인정범위 내

연구재료비

(재료비)일부지원 가능

평가 시 인정범위 내

(재료비)일부지원 가능

수행과제가 없는 경우 평가 시 인정범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해외장비활용 활성화 세미나 등(평가시 인정 범위내)

연구수당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수당 계상 불가

위탁연구

개발비

사업특성에 따라 계상 불가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영리기관 일괄흡수 불가)

※ 산업체 참여시 분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따름

※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0.5% 이내 계상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혁신법 제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능성이 있는 경우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및 동법 시행령59조 제1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예외)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5예외 사업으로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연구책임자로는 3)에 참여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의 유사사업(CERN )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

◦ 권장(우대)사항

다양한 연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대학 및 연구소에 집중 지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전문성과 경험이 높은 연구자와 함께 신진·신규사용 연구자 참여가 높은 경우 지원 우대

◦ (인건비 계상률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정부출연(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중복 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과제 1개로 작성하여 업로드(공동연구/위탁연구는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동 사업의 경우사업 특성상 분량 제한 없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HWP)와 기타증빙 파일(PDF)은 단위과제 1개로 작성 및 업로드(공동/위탁은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에 각각 포함하여 같이 작성할 것)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기관 만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 3. 학생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참여 내역

선택제출

서류

첨부 4.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 해당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기타증빙

※ 아래의 기타증빙 자료는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제출 시열람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타첨부-기타서식에 1개의 PDF파일로 전부 저장하여 제출 요망

-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서명을 스캔하여 제출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2. 연구책임자 확인서

(해당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해당시)

4.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시)

5.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해당시)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필수

7. 활용가능 유사장비 확인서(ZEUS 활용)

필수

8. 성과창출추진계획서

필수

9.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등록한 연락처로 자동발송되며 동의절차 진행)

서류

 

ㅇ 기타사항

가점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감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항 목

적용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감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실적은 추후 각종 점검 및 평가 등에 반영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3. 6. 1() ~ 6. 30()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 7.3()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내에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승인을 완료해야 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제출서류 미비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ㅇ 평가결과(선정평가·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지원중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내용

ㅇ 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수행의 필요성목적계획연구 성과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ZEU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평가 주안점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ㅇ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ㅇ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저변확대 지원계획)

ㅇ 사업단 구성의 적절성 및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전문성 등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단 구성은 특정대학/연구소 편중 지양

□ 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평가방법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23. 7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 평가절차

① 사전검토

(요건심사)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평가위원회)

 

④ 전문기관 검토

 

⑤ 최종확정

1) 전문기관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중복성 등 검토

2) 평가위원회 :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필요시)

1) 발표평가 등

2)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조정(마련

선정결과 확정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위원 후보를 선정

단일 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평가대상 과제 수와 연구 성격에 따라 복수의 평가패널 구성 가능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사업단(단위과제)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신청서식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

ㅇ 평가방법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평가항목에 대해 패널 평가 실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

계획

해외 장비활용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기존수행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중점 검토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포함

20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활용대상 장비의 필요성 및 유사·동일용도 장비 대비 차별성우수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장비활용 관련 기술습득활용방법 및 공동연구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 및 관리·운영 체계

혁신적 데이터 확보 및 선도적 연구결과 창출 전략

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의 적절성

신진(신규연구자의 참여율 향상 및 저변확대 지원계획

35

연구

역량

사업단(구성의 적절성

연구팀 구성의 다양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신규인력 및 학생연구원 참여(필수)의 적절성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및 전문성

대상 장비 운영·활용 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30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결과 및 장비이용기술의 활용가치 수준

신규 연구 분야 발굴 및 국내외적 네트워크 강화

국내 연구진의 해외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15

합계

100

※ 국내에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고해외 연구시설 장비의 성능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해당과제의 연구계획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연구계획(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③ 전문기관 검토

ㅇ 선정평가 점수산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최종점수 산출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ㅇ 가감점 제도

- 가점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감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항 목

적용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감점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부여함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추천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④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공문 및 이의신청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등록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8.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현재 운영중인 구축비용 500억 원 이상의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대상으로 선정하고 용 필요성장비활용계획 및 기대성과를 명확하게 제시

※ 과제 신청 시구축되어있지 않거나 구축중인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경우 신청 불가

ㅇ 국내에 구축된 유사·동일 용도의 장비가 있는 경우 활용대상 장비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소속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공동연구기관을 구성하고 학생/신진연구자 필수 참여 ※ 시설 미활용 연구원의 참여 불인정

ㅇ 향후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 (실행방안 포함)

ㅇ 총괄지원 관리 및 운영방법공동연구기관과의 연계네트워크 구축방안   장비 참여연구원의 경험전문성 및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

ㅇ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제시

ㅇ 재료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내역 제시

※ 재료비는 주관연구기관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공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 가능

 

9. 안내사항

 

□ (인체유래물 이용 시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

□ (인체유래물 이용 시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인체유래물 혈청혈장소변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 (LMO 이용 시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바이오소재분야 사업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작성

ㅇ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장소기간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필요시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10. 기타사항(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ㅇ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원기준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80 이하로 적용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19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10이상 적용가능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다만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연구직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

1

0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고용유지 기간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하여 조율 가능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채용공고 게재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

 

ㅇ 실적 점검

- (협약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채용인원 등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다만지속적인 채용 노력(채용 공고채용 면접 등)을 함에도 채용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 및 대체 인력 채용을 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거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및 [별표1]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연구직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채용인원 등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상한으로 기술료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신규채용 기준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인건비 범위성과급 포함 인건비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11.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3. 6.1() ~ 6.30()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신청 마감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 7.3()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3. 7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3. 7월 말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3. 7월 말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2.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발혁신법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등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3.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ㅇ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전화 : 042) 869-7848 / E-mail : gardenwest@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