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시행기간 : ’20.1.20일 ~ 1.23일)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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