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3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및 금리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시설자금

6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