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직능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강화내용(2019.3.5.부터)적용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0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센터의 보도자료(2019. 2. 12. 조간) 내용으로, 201935일부터 자격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사항으로, 본 한국기술감정원의 2019 기술감정사 선발을 위한 자격시험관련 공고는, 위 준수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공지합니다.

근거: 보도자료(2019. 1. 11. 조간), 보도자료(2019. 2. 12.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