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 |
2월까지 외국인력 총 2천여 명 조선업 현장배치 예정 조선용접공 경력증명 한시적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취업설명회’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23.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되었다.
ㅇ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6일‘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 용접공(총600명), 도장공(연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ㅇ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되어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① 그간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였다.(1월 31일부터 시행중)
-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년 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② 이와 함께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2.6일부터 시작하며,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사업) ‘23년 108.8억원 → 교육비 및 채용지원금(60만원 X 6개월) 지원
③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안내 및 조선사 취업설명회를 실시하고,
-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 1.30 설치)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