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발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1

 

 

지식강국의 출발은 신뢰받는 소송제도로부터!

- 지재위,‘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발족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백만기 민간위원장이하 지재위) 1.31(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식재산권 소송 특)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제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로 이번 특위를 발족하여 ‘관할집중제도’의 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향후 1년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집중제도특허권등(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한 1심은 고법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민소법 제24)

 

  지재위에 따르면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15)와 국조실‧법무부‧문체부‧특허청‧지재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5) 함께 참여한다.

 

  지난 2012년에 지재위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를 출범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특허권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는 관할집중이 적용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할집중제도를 통해서 고난도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어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 제32차 본회의에서, 지재권 소송 분야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여 관할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은 확정된 본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발족식 이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특허법원 김영기 판사)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특위 위원장인 신성철 카이스트 교수 주관으로 ‘특위 구성 및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앞으로 1년간 ① 민사 소송 검토소위(他 지식재산 소송가처분 소송 포함)② 형사 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특위 운영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구체적 법령개정안 등 입법안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성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사법서비스 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라며, “범정부적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지식재산 소송 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재권의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