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3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장기반자금, 기술형기업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 업체당 5천만원~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①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③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④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40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85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