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 개척하다! |
-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8개 기업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9일(목),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3.1.19.(목), 10:00 / 대전 유성구 문지동 ㈜세이프텍리서치 사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3년 현재까지 총 46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였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2년 12월 새롭게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8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관람·시연 및 선배 지정 기업(3개 기업)의 비법을 공유하는 기업 간담회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에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로 개발된 ▴ ‘광측 보정이 가능한 IR PTZ 카메라’ , ▴ ‘캡보이스 스마트 무선마이크 시스템’ , ▴ ‘인공지능기반 신호분석을 통한 송아지 질병 조기발견 및 정밀사육 시스템’ , ▴ ‘e-IoT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관제 시스템’, ▴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 , ▴ ‘공간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 군사교육훈련 시뮬레이터’ , ▴ ‘TMD를 적용한 내진형 조명타워’ , ▴ ‘MAST 방식을 활용한 알레르기 검사키트와 시스템’의 8개 제품이 해당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한 ㈜세이프텍리서치 사옥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관람 및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혁신제품 관람·시연 이후에는 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선배기업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선배기업들은 혁신제품 인증 활용방안 등 각자의 비법을 공유하고 혁신제품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석한 3개 기업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부문 납품이 이루어지고,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바이오쓰리에스의 ▴‘작두콩 유래 천연단백 함유 항바이러스 손세정제’는 ’21년 1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22년 하반기까지 약 36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재 미국으로 해외수출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각 지역 세무서 및 경찰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서지텍이 개발한 ▴‘피뢰기 저항성 전류 측정기’는 ’21년 12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8천3백만원에서 ’22년 하반기 기준 3억8천7백만원까지 매출이 대폭 늘었다. 이는 조달청 납품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인도와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메탈크래프트코리아㈜의 ▴‘원격제어 및 점검이 가능한 다기능 그늘막’은 ’21년 9월 혁신제품 지정 이후 ’22년 하반기까지 약 8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서초구청, 용산구청 등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에버랜드 등 각 기업 및 지능형도시,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24년에는 동남아 지역 및 유럽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에서, 과기정통부는 ’22년 12월 최종 선정된 8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3년 529억원 규모)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하여,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혁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
*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에도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구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