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 |
- 과기정통부, 종료사업 성과 관리 첫 점검 후 결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청(이하 ‘부처’)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이하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이하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 2022. 6. 29.)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Goldenseed 프로젝트(농촌진흥청)), △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다부처))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하여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토양·지하수오염 방지기술 개발(환경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