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BAM 대응을 위한 對EU 전방위 아웃리치 |
- 통상교섭본부장, EU 집행위(조세/기후총국), 유럽의회 관계자들에 CBAM 입법(안)에 대한 우려사항 전달 -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➊WTO 개혁, ➋기후에너지통상(CBAM, IRA), ➌디지털 통상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12.1(목) EU 집행위(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CBAM)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및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ㅇ 특히, 향후 CBAM 법안 이행시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 EU 집행위 : 조세총국* 총국장 >
* EU 집행위 內 CBAM 입법 총괄부서
□ 12.1(목) 오전, 안 본부장은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측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며,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협의(Trilogue)가 진행 중이라는 EU측 설명에 대해, 안 본부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연4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 아울러,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하여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우리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Dialogue)”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 EU 집행위 : 기후담당* 수석부집행위원 >
* 배출권거래제(EU ETS), EU그린딜 등 EU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집행위원
□ 이어서 안 본부장은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ㅇ ‘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설명하고, K-ETS 체제에서 旣지불된 탄소 가격이 CBAM 적용 대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역내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하였다.
< 유럽의회 : 환경위원회(ENVI)* 부위원장 >
* 유럽의회 內 CBAM 입법 총괄위원회
□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Cesar Luena)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CBAM 입법안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유럽의회 입법(안)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 ①품목확대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포함), ②범위 (간접배출 포함)
ㅇ 특히, 안 본부장은 EU에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내의 다운스트림 제조산업계에서도 생산비 상승 및 부품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EU 통상전문가* 좌담회 >
* (사회자) Philippe de Baere(VAN BAEL & BELLIS 파트너 변호사)
(WTO) Yves Melin(Reed Smith 파트너 변호사)
(기후에너지통상) Pierre Leturcq(European Jacques Delors 연구개발 책임자), Milan Elkerbout(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기후정책 책임자)
(디지털통상) Erik van der Mare (Th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수석 이코노미스트)
□ 12.1(목) 오후, 안 본부장은 ①다자주의 복원 및 WTO개혁, ②기후에너지통상(CBAM, IRA 등), ③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WTO 개혁) 참석자들은 3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WTO 다자통상 질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러-우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 중심의 교역 확대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하였다.
ㅇ (기후에너지 통상)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을 위해 ▴EU CBAM,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국내 법령‧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러3)” 등 복수국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무역과 기후(Trade and Climate), 기후에너지 통상’은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서 향후 통상분야의 최대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국과 EU의 기후에너지 통상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디지털통상)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