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
-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9일(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1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결과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
|
| |
▪ 일시 : 2022.11.29.(화), 16:30~17:3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2022년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 |
【 2022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위원회는 2022년 1차 R&D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 의사결정시 고려할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하여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 간 비교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법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누리호보다 더 높은 추력을 보유하고 추력조절과 재점화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하여 2031년 달착륙선 예비 모델, 2032년 1.8톤급 달 착륙선을 우주로 실어 보내는 도전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기존 누리호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 수요에 발맞춰 진행되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우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연 협력 방식의 사업 수행을 통해 독자 발사체 개발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2조 132.4억원, (사업기간) ’23~’32년(10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 】
위원회는 지난 9월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D예타 관련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 강화 >
먼저,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고, 예타 조사 시 사업의 분리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타 결과보고서에 정책제언 시 사업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중 일정요건(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면서 사업기간 5년 이하)을 갖추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R&D 예타 수행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약 4.5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R&D 예타를 통한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의 신뢰성 제고 >
한편,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R&D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정분과를 신설하여 총괄위원회 위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종합평가에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사업은 기술 소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2023년도 1분기까지 별도로 마련하여 도입할 계획이며, R&D 예타 금액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R&D 예타를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추진체 기술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관련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발표한 ‘R&D예타 제도 개선방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침 개정안 적용 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착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 성과평가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이태용 | (044-202-6940) |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섭 | (044-202-6942) |
<공동> | 성과평가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이태용 | (044-202-6940) |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담당자 | 주무관 | 정지원 | (044-202-6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