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감정(技術鑑定)] 이란,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용어 정의를 받았으며
[기술감정사(技術鑑定士)] 는 기술감정을 수행하는 그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을 감정하고 기술거래를 주선하며 기술창업을 돕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칭[기감사]로 대한민국특허청 상표등록된 고유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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