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 실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통령 업무보고(7.12)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를 실시한다고 밝힘
ㅇ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되었음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
ㅇ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음
* (단지형)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旣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
(개별형) 대규모 투자기업(예: 제조업 300억원↑)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
□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함
ㅇ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
수요조사 (산업부) | ▶ | 공모 (산업부) | ▶ | 사전협의・신청 (시·도지사) | ▶ | 지구계획 검토 (산업부) | ▶ | 심의・지구지정 (위원회, 산업부) |
• 사전 수요 파악
| • 신청 접수
| • 시·군·구 협의
• 주민의견 청취
• 첨단투자지구 |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외부전문가 포함 검토위원회)
| • 심의(위원회)
• 지정·고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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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
| 7.21~9.20 |
| 7~9월 |
| 9~10월 |
| 10월 |
□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
*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大 3-11%, 中堅 5-19%, 中小 7-24%)을 2%p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힘
※『2022년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 공고』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