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
-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가치평가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하 ‘안심구역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②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③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
○ 이번에 마련한 3개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 이하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와‘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연구반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먼저,‘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사, 변호사 및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가치평가지침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를 정하여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 아울러,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는 투자유치, 금융지원 등의 기업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 및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수요와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으로서,
- 안심구역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4인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상세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는 데이터 보호·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등 물리적 보안 그리고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관리적 보안 등 안심구역의 보안기준을 제시하였다.
○ 안심구역지침이 시행됨으로서 정부의 지정을 받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경영상·영업상 공개가 곤란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토대로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가치평가 및 안심구역 관련 3개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누리집(www.msit.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치평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보경 | (044-202-6290) |
| 데이터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병현 | (044-202-6297) |
<안심구역>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보경 | (044-202-6290) |
| 데이터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상오 | (044-202-6295) |
붙임 |
| 데이터 관련 3개 지침(가치평가, 안심구역 등) 주요내용 |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구분 | 주 요 내 용 |
가치평가 자문단 | ▶ 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운영(지정 요건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 자문단은 위원 9명(자문단장 포함), 간사 1명으로 구성‧운영 |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 | ▶ 데이터의 유형‧특성, 활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및 원가접근법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함께 사용
▶ 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기준, 평가원칙, 평가대상 및 절차 등 규정 |
평가기관 지정요건 | ▶ (인력구성 등) 전문인력(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6인 포함 10인 이상 상시고용, 평가 수행 조직 체계 구축 등
▶ (평가모델 등) 평가기법(시장, 수익, 원가접근법)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모델, 정보통신망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 등 |
평가기관 지정절차 | ▶ 평가기관 신청공고(과기정통부) → 신청·서류제출(신청 기관) → 지정심의(자문단) → 평가기관 지정 공고·지정서 발급(과기정통부) |
□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구분 | 주 요 내 용 |
안심구역자문단 | ▶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운영 |
안심구역 지정요건 | ▶ (인력구성 등)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를 포함 4명 이상 조직구성, 보안대책이 구비될 수 있는 건물·시설(클라우드 포함) ▶ (보안대책 등) 안심구역 운영에 관련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운영계획, 이용절차‧데이터 반입‧반출 정책 등 마련 |
안심구역 지정절차 | ▶ 신청 및 서류제출(신청기관) → 지정(과기정통부) |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
구분 | 주 요 내 용 |
기술적 보안 | ▶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이용자 식별‧인증 ▶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중요 정보 보호 ▶ 네트워크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암호화 등 네트워크 보안 |
물리적 보안 | ▶ 보안공간의 지정 및 출입통제 ▶ 정보처리 시설의 배치, 장비 반출‧입 통제 |
관리적 보안 | ▶ 보안대책임자 지정 및 인력구성‧운영 ▶ 침해사고관리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체계 및 절차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반입‧반출을 위한 정책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