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가전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 날개없는 선풍기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8종, 지하철 28㎓ 기지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신청한 8종의 생활제품과 서울 지하철(2·5·6·7·8호선)에 설치된 28㎓ 5세대(5G) 기지국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청된 생활제품은 작년 4/4분기부터 금년 1/4분기사이에 신청된 것들이다.
※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28㎓ 5G 기지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분석
□ 먼저,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등 전자제품 8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인체보호기준대비 %) | 선풍기 (날개없는 타워형: 0.18~0.20%, 일반형: 0.18%), 에어서큘레이터 (0.18~2.02%), 블루투스 마이크 (0.16~1.73%), 김치냉장고 (뚜껑형: 0.18%, 스탠드형: 0.17~0.35%), 스위칭허브 (0.18~0.65%), 돌침대 (침대상부: 0.18~1.20%, 온도조절부: 0.19~1.28%), 탄소매트 (본체: 0.18%, 온도조절부: 0.17~0.18%), 전기요 (본체: 0.18~0.20%, 온도조절부: 0.18%) |
ㅇ 특히 선풍기의 경우, 날개 없는 타워형과 일반형 선풍기 간 전자파 발생량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 다음으로,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28㎓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최대 0.32%)으로 나타났으며,
ㅇ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 ~ 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세대(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생활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www.rra.go.kr/emf)’ 누리집,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emf.kca.kr)’ 누리집에 측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누리집에서 이번 측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측정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의 생활제품과 신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