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17.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18.09.2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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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