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생활제품 7종, 유아동 시설 542곳, 생활환경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에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 생활제품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대상 >
구분 | 생활제품 | 유아동시설 | 다중이용시설 | 3.5㎓ 5G 기지국 설치지역 |
측정대상 | 7종 | 542곳 | 409곳 | 10곳 |
ㅇ 생활제품 측정은 지난 5월, 11월 두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 등은 지난 5~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측정결과는 일반인·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와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 먼저, 국민신청(7~10월)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하여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7종) | 온열안대(1.48%), 온수매트(매트 위 : 0.17%, 온도조절부 : 1.27%), 정수기(0.18%), 세이펜(1.78%), 프린터기(0.27%), CCTV(0.17%), 가정용 태양광시설(2.8%) |
ㅇ 이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 온수매트 및 가정용 태양광 시설의 전자파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다.
-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20~30%로 나타나므로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 필요
ㅇ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 ~ 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유아동 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 방송(TV) | 4G(LTE) | 5G(3.5㎓) | 와이 파이 |
교실 | 0.01~0.11% | 0.01~0.26% | 0.01~0.02% | 0.01~0.20% |
복도 | 0.01~0.11% | 0.01~0.24% | 0.01~0.02% | 0.01~0.34% |
놀이터(운동장) | 0.01~0.19% | 0.01~0.99% | 0.01~0.07% | 0.01~0.14% |
□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 방송(TV) | 4G(LTE) | 5G(3.5㎓) | 공용 와이 파이 |
지하철 역사(89곳) | 0.02~1.17% | 0.01~2.68% | 0.01~0.27% | 0.01~0.81% |
고속철도 역사(20곳) | 0.01~0.97% | 0.01~2.16% | 0.01~0.49% | 0.01~0.79% |
공항(10곳) | 0.02~0.37% | 0.01~1.27% | 0.01~0.21% | 0.01~0.49% |
공공놀이터·공원(290곳) | 0.02~0.32% | 0.01~0.61% | 0.01~0.13% | 0.01~0.15% |
□ 또한,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일대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ㅇ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 주요 측정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 4G(LTE) | 5G(3.5㎓) |
강남대로 | 0.09~3.57% | 0.10~1.39% |
광화문대로 | 0.14~2.74% | 0.06~1.13% |
홍대입구 일대 | 0.10~3.30% | 0.04~0.95% |
강남역(내부) | 0.05~2.59% | 0.03~0.12% |
복합사무단지 | 0.05~1.81% | 0.05~0.82% |
아파트 단지 | 0.08~1.17% | 0.03~0.17% |
※ 동일 장소에서 평일(10시~17시)과 이용량이 증가하는 금, 토요일(17시~21시) 모두 측정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