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ESS 안전 강화대책」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0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ESS 안전 강화대책추진


 









◈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 사용후 배터리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 추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전기저장장치통합관리시스템 )


 


 


이번 화재조사결과를 반영한 배터리운영관리 주요 개선대책


 


➊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배터리실 내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 설치안전점검 의무화(1/


 


◈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주요 안전대책


 


➊ 배터리 설치운영관리 미비점 보완 (내화구조 격벽설치비상정지시간 설정 등)


 


 사용후 배터리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 추가


 


➌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사고조사위원회 신설리콜제도 신설보험가입 등)


 


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전기저장장치통합관리시스템 )


 


이와 함께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 추진


 


➊ 고성능 전기저장장치 개발 및 대규모 전력계통 안정화 전기저장장치 설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사람 → 디지털로 전환

 

 

 

1. 추진 배경 및 안전 강화대책 요지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음

 

 

 

올해 발생한 3건의 화재사고(울산 1.12, 군위 1.17, 익산 5.1)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조사 중

 

 

 

ㅇ 조사결과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자체소화설비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 필요하고,

 

 

 

ㅇ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 안전기준 검토(‘21.5∼'22.2, 9개월화재조사위 권고 검토(‘21.6∼'22.2, 8개월), 관련업계 의견수렴(‘21.12∼22.4, 4개월및 ESS 안전관리위 개최(`22.4.20~22)

 

 

 

ㅇ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체소화시스템 설치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

 

 

 

ㅇ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조치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

 

 

 

□ 이와 함께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ㅇ 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 보급하고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