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30

 

 

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9일 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국제협력연구개발(21.12.28, 22.1.14), 도전혁신형연구개발(1.13),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1.18),  대학(2.11), 출연()(2.24), 기업(2.18), 서울·충청·강원권(2.18), 영남권(2.15), 호남권(2.25) 등 총 10

 

□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ㅇ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ㅇ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ㅇ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연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②【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 6조 4,5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지역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추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인재양성,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 등 추진

 

   *** 산학연융합촉진사업,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대학혁신 연구단지 조성, 나주에너지밸리 강소 연구개발특구 운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등 추진

 

③【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ㅇ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중개연구시제품개발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논의되었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