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
- 디지털콘텐츠 분야 개발자,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에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o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민간·공공부문 총 1,153건 표준계약서 활용(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조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21.12월) |
o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Publishing)’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o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분야 계약의 종류 >
도급계약 | 하도급 계약 | 위탁매매 계약 | 중개계약 | 퍼블리싱 계약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콘텐츠제작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위탁하는 경우
| 위탁인의 콘텐츠에 대해 위탁판매인이 위탁인을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수익을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배분하기로 한 경우
| 개발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중개플랫폼을 이용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위탁인이 퍼블리셔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수익을 위탁인과 퍼블리셔가 분배하기로 한 경우 |
□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o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하였다.
o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 (디지털콘텐츠·게임)표준계약서 주요 개정현황 >
표준계약서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제 작 | 1 도 급 | o 「하도급법」 관련 기술자료 요구금지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합의 서면 교부,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금의 조정 신설·보완 등 |
2 하도급 | ||
유 통 | 3 중 개 | o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용어변경(오픈마켓→앱 마켓), 부당한 심사지연 금지, 검색·배열순서 결정 기본원칙 공개, 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 o 「공정거래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 신설 등 |
4 위탁매매 | o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콘텐츠대금 감액금지 규정, 위탁매매 관련위탁매매인의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보복조치 행위 금지 규정 등 | |
5 퍼블리싱 | o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관련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관련 배제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
□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o“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기업들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 공지사항)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등을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o 특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회 내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www.dcwinwin.or.kr, ☎02-6207-8033)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서 표준계약서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