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102호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시행 공고
경북 및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의 출원인 등의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2022년 3월 14일
특 허 청 장
특 허 심 판 원 장
[참고사항]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면과 관계된 상세사항은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