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감정사[기감사] 와 기술감정의 정의, 그리고 업권관련 상표등록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05

 

'기감사'는 기술을 감정하고 기술을 거래와 중개하며 기술창업(사업화)을 지원하여 그 일을 업[事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감정'이란 ​단어의 정의가 국어사전에도 없었고 '네이버' 백과검색에도 없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공문(2018.07.24)으로부터 {비공개 공문(미래인재정책- 0000)의거} 용어정의를 수신 받았습니다.

기술감정 :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것, 으로 신규 생성 용어정의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가 '기술감정사' 이며 약칭 '기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결정(2019.01.07)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기술감정원에서는 등록과 함께 '기감사'에 대한 업권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