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22년 하반기(7월, 제1회 시험) 실시 예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연구실안전관리사’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제1회 시험은‘22년 하반기(7월 예정) 실시될 예정이다.
ㅇ ‘연구실안전관리사’는’20.6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ㅇ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이공계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기술과 지식·경력을 보유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ㅇ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제1차 시험은 7개 과목*, 제2차 시험은 1개 과목(연구실 안전관리 실무)으로 구성된다.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ㆍ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ㆍ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ㅇ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이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ㅇ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는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등이다.
□ 과기정통부는 자격시험 수요자(안전 분야 재직자와 이공계ㆍ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생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2월 중)하고, 그 결과를 분석(시험문제 난이도 등)하여 본 시험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자격시험 공고(4월 예정) 시, 표본문제 등이 포함된 학습안내서를 함께 안내하여 응시자가 시험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면서,
ㅇ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