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0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2016.12.30) 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91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