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0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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