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6개월 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1월 25(개최된 제5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➊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후속조치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무총리(위원장)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➋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산업적 중요성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후속조치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 착수

 

 

 

➌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ㅇ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펀드 조성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R&D) ·중견 30~40%, 중소 40~50%, (시설대 6~20%, 중견 8~12%, 중소 16~20%

 

**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 적용(누적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50%↑ 생산)

 


(·허가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화평법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ㅇ 또한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국가·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ㅇ 아울러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특성화대학(설치·운영 지원하고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 (후속조치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잠정)를 통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➍ 전략산업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연대협력 등을 지원한다. 

 

ㅇ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확보주요 공급망 내재화내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공정거래법」 특례에 따라 연대협력모델 중 산업부장관과 공정위와 협의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후속조치하위법령을 통해 규제개선 및 연대협력 지원내용 구체화 

 

➎ 전략기술 수출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ㅇ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정부 R&D 지원을 받는 경우만 승인 대상(그 외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정부 R&D 지원 여부와 무관히 승인 대상

  

 

ㅇ 전략기술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 (후속조치상반기 중 업계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지정지원내용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 개최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투어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ㅇ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