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8

 

 

●사업 주요 내용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최근 5년(2014. 1. 1. ~ 2019. 11.30)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ㅇ 우대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는 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ㅇ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no@ki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규격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ㆍ지원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Tel : 02-6009-4363, 4364 / E-mail : inno@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