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최초 시행(12월 30일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대상기관의 상위관리자(기관장, 연구실책임자 등)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고자
ㅇ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이하 ‘공표제도’)를 최초로 신규 도입하고,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12월 30일 0시부터 공개한다.
□ 공표제도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 ’20.12월 시행)에따라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4,252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 3,730개(’21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
ㅇ 이번에 공표되는 연구실 안전정보는 ’20년 말 기준, 일반 현황(기관 정보, 연구실 현황,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연구실사고, 과태료 부과 등) 15개 항목이며,
- 공표항목은 올해 6월 현장 전문가 간담회, 7월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ㅇ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를 지난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총 51기관(169개 연구실)으로, 포항공과대학교(27개 연구실), 삼성전기중앙연구소(17개 연구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11개 연구실) 순으로 확인되었다.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를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이 한눈에 보임으로서,
ㅇ 연구 현장에서는 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관 간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통한 연구실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이 상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연구실 안전 신뢰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