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 농축2021-45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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