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등 확정 -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➀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➁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➂「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➃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붙임4)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붙임2)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국가전략산업분야*의 핵심 IP 확보전략 도출
* (현재) 소‧부‧장 중심 → (확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백신, 탄소중립 등
ㅇ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 보호(상표법 개정), 디지털 물품의 디자인 보호대상 포함 등(디자인법 개정) 선제적 법제 정비 추진
[전략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ㅇ 영업비밀 탈취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침해자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상당액 추징) 등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인공지능(AI) 활용 IP 침해물품 판별 시스템ㆍ장비 개발 추진(∼‘23)
ㅇ 소·부·장 등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 분석 등 분쟁위험 조기 진단* 및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사후 대응 지원 확대
* 지원기업(개): (’22) 50(소·부·장) → (’23~) 200(소·부·장, BIG3 등)
ㅇ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IP 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IP 소송 관할집중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본안 → (개선방향)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2심, 형사소송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ㅇ 혁신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IP직접투자펀드를 조성
* 규모(억원): (’21) 11,635 → (’26 목표, 특허청) 18,700
ㅇ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P 바우처 확대
※ IP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해외 IP 출원(건): (’20) 1,421 → (’26 목표) 2,286
[전략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ㅇ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제한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ㅇ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등 저작권 보호대응 종합시스템 구축(‘22),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및 저작권 보호 업무포털 구축(‘23~’24)
ㅇ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ㅇ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과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표시 의무**’ 신설 추진(저작권법 개정)
* 저작권 양도 이후라도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자(직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할 의무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ㅇ 초‧중‧고 ‘발명교육 선도학교’ 확대*,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초‧중‧고 저작권 교육*** 추진
* 규모(개교): (‘21) 고교 28 → (’26) 초‧중‧고교 84 이상
** 연간 100개교 이상 운영 / *** 연간 6천회 이상 운영
ㅇ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IP융합 전공과정 운영 확대*
* (‘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확대*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개): (‘20) 263 → (’26 목표) 500
□ 기본계획의 기대효과는 (붙임3)과 같다.
< 안건2 > 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경제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온라인음악, 방송 등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수집체계 구축
ㅇ 저작권 비즈니스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시스템에서 권리확인·계약·법정허락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
ㅇ 국가·지자체 등 보유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지원
ㅇ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기술 중심 저작권 연구개발(R&D) 강화 추진
(비전) 저작물 유통·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경제 및 국민 문화향유 실현 | |
(목표) 공공저작물 등록 (‘20년 1,686만건 → ’23년 1,908만건)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20년 990억건 → ’23년 1,147억건) | |
정책방향 (안) | (1) 디지털 혁신 기술 활용, 저작물 유통정보 수집 및 이용자 편의 확대 (2)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등 재료콘텐츠 적극 확보 및 문화자원 개방성 확대 (3) 인공지능 학습지원, 원격교육 강화 등 저작물 활용 민간 편의 제고 |
< 안건3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 특허청은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새로운 제품, 플랫폼‧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ㅇ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가칭 ‘발명 CEO’)를 키우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
< 안건4 > 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방안(안)
□ 지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약기술의 자립 및 미래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심사기준 정비 및 우선심사제도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 지원
ㅇ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 기준 마련 및 전용실시권 허용 확대* 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제26조 제4항 제3호(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 ‘임상 및 후속연구에 필요한 기술’의 전용실시를 적극적으로 장려
ㅇ 현재 4개 기탁기관*에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 특허받은 미생물의 기탁(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분류학상 위치 등), 출원(발명인, 청구범위 등), 분양(분양목적, 분양 후 활용 등)과 관련된 정보
*** 특허미생물 기탁 ‧ 출원 ‧ 분양 정보를 연계한 통합DB를 구축하고, 연구자 등이 생물자원 연구개발·특허출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을 관계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ㅇ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 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1)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안)
(붙임2)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붙임3)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기대 효과
(붙임4)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