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4

 

 

“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 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확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12 23(오전 10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재로 30 회의를 개최하여,

 

  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심의·의결하고「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붙임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위원장(국무총리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민간위원 20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특허청장

 

 

 안건별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안건1 >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기술패권경쟁코로나 팬데믹  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비전으로 3 정책목표5 전략, 16 중점과제 추진하게 된다. (붙임2)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국가전략산업분야* 핵심 IP 확보전략 도출

 

     (현재소‧부‧장 중심 → (확대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백신탄소중립 등

 

  메타버스 에서 디지털 상표 보호(상표법 개정)디지털 물품의 디자인 보호대상 포함 (디자인법 개정) 선제적 법제 정비 추진

 

[전략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영업비밀 탈취 법인 대한 가중 처벌침해자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상당액 추징)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IP 침해물품 판별 시스템ㆍ장비 개발 추진(∼‘23)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 분석  분쟁위험 조기 진단*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사후 대응 지원 확대

 

     지원기업(): (22) 50(소·부·장→ (23~) 200(소·부·장, BIG3 )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IP 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IP 소송 관할집중 대상 확대*  제도 개선 추진

 

     (현행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본안 → (개선방향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침해금지 가처분 2형사소송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혁신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IP직접투자펀드를 조성

 

     규모(억원): (21) 11,635 → (26 목표특허청) 18,700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P 바우처 확대

 

    ※ IP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해외 IP 출원(): (20) 1,421 → (26 목표) 2,286

 

[전략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제한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등 저작권 보호대응 종합시스템 구축(22),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및 저작권 보호 업무포털 구축(23~24)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불공정행위 대한 시장 감시 강화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과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표시 의무** 신설 추진(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양도 이후라도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자(직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할 의무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초‧중‧고 발명교육 선도학교’ 확대*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초‧중‧고 저작권 교육*** 추진

 

     규모(개교): (21) 고교 28 → (26) 초‧중‧고교 84 이상

    ** 연간 100개교 이상 운영 / *** 연간 6천회 이상 운영

 

  권역별 IP 중점대학 통한 대학  IP융합 전공과정 운영 확대*

 

     * (21) 3(경상국립대전남대충북대→ (22) 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대한 인증 확대*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 (20) 263 → (26 목표) 500

 

 기본계획의 기대효과는 (붙임3) 같다.

 

안건2 > 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경제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비전을 성하기 위해저작물 유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9 추진과제 마련하였다.

 

  온라인음악방송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수집체계 구축

 

  저작권 비즈니스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하나의 시스템에서 권리확인·계약·법정허락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

 

  국가·지자체  보유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지원

 

  메타버스·실감콘텐츠  신기술 중심 저작권 연구개발(R&D) 강화 추진

 

 

(비전)  저작물 유통·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경제 및 국민 문화향유 실현

  (목표공공저작물 등록 (20년 1,686만건 → ’23년 1,908만건)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20년 990억건 → ’23년 1,147억건)

정책방향

()

 (1) 디지털 혁신 기술 활용저작물 유통정보 수집 및 이용자 편의 확대

 (2)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등 재료콘텐츠 적극 확보 및 문화자원 개방성 확대

 (3) 인공지능 학습지원원격교육 강화 등 저작물 활용 민간 편의 제고

 

 

안건3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특허청은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새로운 제품플랫폼‧서비스 개발  사업화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양성’ 적극 추진 중이다.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가칭 ‘발명 CEO) 키우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내년 초까지 수립 계획

 

안건4 > 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방안()

 

 지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약기술의 자립  미래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요소 부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정비  우선심사제도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 기준 마련  전용실시권 허용 확대* 등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제26조 제4항 제3(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임상 및 후속연구에 필요한 기술’의 전용실시를 적극적으로 장려

 

  현재 4 기탁기관*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 통합‧관리***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미생물보존센터한국세포주연구재단농촌진흥청

 

    ** 특허받은 미생물의 기탁(미생물의 과학적 성질분류학상 위치 등), 출원(발명인청구범위 등), 분양(분양목적분양 후 활용 등)과 관련된 정보

 

   *** 특허미생물 기탁 ‧ 출원 ‧ 분양 정보를 연계한 통합DB를 구축하고연구자 등이 생물자원 연구개발·특허출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정상조 위원장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을 관계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 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1) 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

   (붙임2)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주요 내용
(붙임3)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기대 효과
(붙임4)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