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ㅇ 이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