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지난 12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다.

 

   남인천방송㈜㈜씨씨에스충북방송한국케이블TV푸른방송㈜㈜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금강방송㈜㈜서경방송KCTV제주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이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위하여 중소SO 대한 필요한 지원   있도록 함으로써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이 경과 시점에 효력 발생하며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SO   있는 구체적인 내용 규정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 조만간 입법예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