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도 더 빠른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
- 과기정통부, 지하철 객차 안 와이파이(6E) 출력기준 상향 - - 5세대(5G) 28㎓ 지하철 활용 실증 본선확대에 제도적 뒷받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수),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
o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Wi-Fi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하여 왔다.
* 이통사·방송사가 통신·방송 중계통신 용도로 6㎓ 동일 대역 무선국 운용 중
o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Wi-Fi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이하 “지하철 실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Wi-Fi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음은 물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하였다.
* 지하철 실증에서는 250㎽ 출력 Wi-Fi 6E 공유기를 실험국으로 허가하여 진행
□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1. 12. 22(수)∼ ’22. 2.21(월))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o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하여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